보험가입조회 게시판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사고가 있던 운전자와 같은 경우에 보험 인수 거절 등으로 공동인수로 바뀌어 소비자 보험료 부담 증가로 공동인수 전 인수의사에 대해 소비자가 스스로 호가인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 차보험 찾기의 경우 소비자 인수 거절 여부에 상관없이 자동차보험 계약 모두 를 대상으로 원하시는 보험사를 입찰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존 소비자 보험인수 거절 시 설계사를 통해 계약 포스틴 안내 후 입찰 여부 한계가 있었는데 이것이 완화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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