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신청자격 순위
상속인 신청자격 순위
사망자보험가입의 경우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순위가 지정되있습니다.
먼저 기혼이며 자녀가 있다면 1순위는 배우자나 자녀가 받게 되고 2순위는 부모 그리고 3순위가 형제와 자매가 신청자격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혼이면서 자녀가 없으시다면 배우자나 부모가 1순위이고 형제와 자매가 2순위 그리고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3순위로 신청자격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혼이라면 1순위가 직계존속의 부모이고 2순위는 형제와 자매 그리고 3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신청자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