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보험개발원에서의 차량기준가액의 경우 기준가액표가 있다면 해당하는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준가액표가 없을 경우 차량 제조사나 기통수 및 용적 그리고 연도, 모양 등으로 기준가액표와 비교하여 유사한 차량에 대해 가액 및 동종 차량 시중거래가격을 참고 후 정합니다. 혹은 국내에 판매가격에 대해 기준가액을 해서 가액을 결정하지만 외국산 자동차나 일반탑, 탱크 그리고 보냉탑과 같은 구조변경 화물차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외국산 자동차는 수입판매회사가 수입 후 판매하면 구입자가 지불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준가액으로 합니다.